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에는 맞춤형 급여체제 전환 이후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에서 2,392,013원으로 7.34% 인상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2025년의 주요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 1,951,287원 이하, 의료급여는 월 2,439,109원 이하, 주거급여는 월 2,926,931원 이하, 교육급여는 월 3,048,887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각각 월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3. 생계급여 및 기타 제도 개선
2025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또한 완화됩니다. 기존의 1600cc·200만 원 미만 차량에만 적용되던 완화 조건이 2000cc·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확장됩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도 개선됩니다. 현재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공제가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에게도 적용되어, 노인층의 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의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도 상승된 건설공사비를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으로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체계도 개편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어, 수급자가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지속적인 완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더욱 높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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