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가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 안전 위협 물품
마약류, 총기 및 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러한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자충격기는 위탁 반입만 가능하며, 위력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에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위, 라이터, 휴대용 칼은 보안검색대에서 쉽게 적발되는 물품입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중국의 경우 객실과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불가합니다. 칼이나 가위는 날 길이가 6cm 이하일 경우 객실과 위탁 반입이 모두 가능하지만, 6cm를 초과하면 위탁 반입만 가능합니다. 일회용 면도기와 전기 면도기는 객실과 위탁 반입이 모두 가능하지만, 면도 칼은 객실 반입이 금지됩니다.
창·도검류
✔️기내 휴대: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 면도날, 전기 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라이터
✔️기내 휴대: 제한적 가능 (1인당 1개 객실 반입 가능, 중국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위탁수하물: 불가
*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절대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너무 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및 총기, 무술 호신용품
✔️기내 휴대: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관련 서류 제출, 총알과 분리하여 단단히 보관함에 보관)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와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구류 (망치, 렌치 등)
✔️기내 휴대: 불가
✔️위탁수하물: 가능
액체류, 화장품, 의약품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개별 용기당 100㎖ 이하일 경우 1인당 1L 지퍼백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 휴대: 불가 (100㎖ 이하 용기, 1L 지퍼백 한정)
✔️위탁수하물: 가능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 반입 가능)
음식물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은 100㎖ 이하 용기에 1인당 1L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은 제한이 없습니다. ✔️기내 휴대: 불가 (100㎖ 이하 용기, 1L 지퍼백 한정)
✔️위탁수하물: 용량 제한 없이 가능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가 가능하며,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100Wh 초과~160Wh 이하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160Wh 초과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기내 휴대: 가능 (100Wh 이하 5개, 100Wh 초과~160Wh 이하 2개)
✔️위탁수하물: 불가
2.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 반입 주의
해외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양념류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념류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전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내에 반입이 아리송한 물품들이 있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항공보안 365누리집"에서 직접 검색하면 기내 반입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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