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내반입액체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화장품 라이터 관세청은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휴가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공항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1. 안전 위협 물품 마약류, 총기 및 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러한 위험 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자충격기는 위탁 반입만 가능하며, 위력이 10㎃ 이상인 경우 항공사에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 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위, 라이터, 휴대용 칼은 보안검색대에서 쉽게 적발되는 물품입니다. 일회용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객실 반입이 가능하며, 중국의 .. 2024. 7. 28. 이전 1 다음